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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마리화나 냄새 피우면 불법"

      워싱턴DC 상급법원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우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흡연 금지 판결을 내렸다.     에보니 스콧 판사는 "모든 환자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나, 타인이 주거시설에서 행복을 누리는 권리까지 침해할 권리는 없다"면서 피고와 피고의 주택 방문자 모두에게 원고의 거주지 반경 25피트 내에서 마리화나 흡연 금지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클리블랜드 파크에 거주하는 조세파 이포리토-쉐퍼드는 듀플렉스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 토마스 카케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카케트는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밤 파티오에 나와 마리화나를 피웠다. 주택 렌트 계약서 상 실내 흡연이 금지됐기 때문에 파티오에 나와서 흡연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듀플렉스는 두 주택이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로, 주방 씽크와 각종 배관, 바닥과 벽의 틈새 등으로 냄새가 침입한다. 이포리토-쉐퍼드는 집주인에게 이 세입자의 흡연 중단과 퇴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예전에 이웃집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맡을 경우 즉각 911에 신고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으나,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제재 수단을 잃었던 것이다.     그는 의회에 청원서를 보내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다른 법원에 계류된 소송과 지역정부의 조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긴 했으나 냄새로 인해 고통 받는다면 문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공공소란'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버지니아와 워싱턴DC에 마리화나 냄새로 인한 분쟁 신고 건수는 400여건에 이른다. 마리화나 합법화 여론은 60%가 넘지만, 마리화나 특유의 역한 냄새를 싫어하는 주민도 많다. 비흡연자들은 또한 마리화나 냄새에 따른 물리적 고통 외에도 간접 흡연에 따른 마약중독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 흡연자들은 사적인 장소에서 이미 합법화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포리토-쉐퍼드는 "간접흡연과 그 폐해를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쾌적한 공기를 흡입한 권리가 있다"면서 "흡연자들이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사생활을 즐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흡연자들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이어 주택 내부에서도 피울 수 없다면 결국 오락용 마리화나 법률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옆집 마리화나 냄새 마리화나 흡연 마리화나 합법화

2023-06-08

[취재일기] 마리화나 합법화와 한인들

지난 4월말부터 뉴저지주에서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됐다.   판매 첫날부터 주전역에서 1만2000명이 총 200만 달러어치 마리화나를 사갈 정도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주변 몇몇 지인들만 해도 반응이 뜨겁다.   “이제 합법화 됐으니 마음 놓고 피워도 되겠네”, “불법 딜러들을 찾아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졌다” 등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기는 일부 주변인들의 분위기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랍다.   한국의 경우 ‘대마초 흡연’을 죄악시 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 대부분은 마리화나를 음주 정도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차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응답자 중 단 8%만 ‘마리화나가 합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60%의 응답자는 ‘기호용·의료용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31%는 ‘의료용만 합법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에서 이민 온 1세대들, 중·장년층들, 특히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우려가 크다.   한 지인은 “접근장벽이 더 낮아진 마당에 아이가 혹시나 호기심에,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마리화나에 손을 댈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리화나가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신체적 영향은 물론, 정신적 의존성이 술·담배보다도 높다는 연구가 있어 중독성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청소년기에 마리화나를 흡연할 경우, 두뇌 발달과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은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 20대 이상의 성인들보다 10대 청소년들이 중독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면서 부모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보건당국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마리화나 사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2~15세 청소년들의 15%가 월 1회 이상 사용하는데, 실제는 이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성격상, 이 같은 유형의 데이터는 축소 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마리화나 흡연 후 차량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업무 중 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등 마리화나 합법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때문에 합법화 소식을 반기지 않는 한인들도 많다.   한편, 한국은 마리화나 흡연은 물론 매매·소지·알선 등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허용된 주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더라도, 한국 귀국 후에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심종민 / 편집국 기자취재일기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가 합법 마리화나 흡연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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